juhee007 2008.09.22 09:49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사업종료에 따른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본사는 존속)
다름아니라 상여금 지급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폐사는 연700%을 상여를 2,4,6,8,10,11,12월 말일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지급제한으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 불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해고로 인한 퇴직일 10월 4일로 잠정결정 되어 있어 10월분 상여금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들이 많은 동요를 하고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10월상여는 9,10월 일한것에 대한 임금에 가까운 성격인지?
2. 상기 취업규칙을 지급제한에 따르면 받지못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원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회사측의 해고)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기때문에 받을 있는지?
3. 받는다면 100%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좀  잘 검토하시여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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