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9: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입사후 1년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개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퇴직시기가 비록 1년미만인 경우라도 매월마다의 개근여부를 발생하여 개근월마다 1일씩의 연차수당을 퇴직하는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44시간제 적용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1년이상 계속근로함을 전제로 다음년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사후 1년미만인 시기에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반갑습니다.
>
>입사자가 1년 전 퇴사하면, 재직 기간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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