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출산휴가는 출근 한 것으로 보아 60일 분은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고
30일분은 고용지원센타에서 보수 지급을 받는데요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실제 근무가 아니니까
주휴후당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할 고용지원센타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좋고
법 해석이 제대로 나와 있으면 그 근거를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산휴가는 출근 한 것으로 보아 60일 분은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고
30일분은 고용지원센타에서 보수 지급을 받는데요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나요
실제 근무가 아니니까
주휴후당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관할 고용지원센타에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판례가 있으면 판례도 좋고
법 해석이 제대로 나와 있으면 그 근거를 알려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