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등을 사유로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타지역으로 이사를 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해당 지역으로 전근을 하여 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그외에 개인적인 사유로 이사를 한 것이라면 단순히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이 발생한 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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