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12: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댓글란을 통하여 답변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2007.03.01 ~ 2008.02.29 (366일)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근속연수가 2년, 월기준으로 하면 12개월해서1년.
>근속연수공제를 몇년으로 해야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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