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로인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원에한하여 기본급외
조정수당 이란 항목으로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은 피해가지만.......
저희회사 급수 (6급-5급-4을-4갑-직장.....)진급은 약3년~5년진급합니다.
최저임금 미달급수 6급,5급(조정수당지급)
조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통상임금같음.
내년 1월부턴6급-5급-4을 해당. 회사에선 조정수당지급할예정
여기서문제점은 6급.5급.4을사원(입사1년된 직원과 10년된 직원에 통상임금이 같아집니다.)
이형평성은 어떻게 해소 해야될까요..당연히 기본급 인상을 해야되나 사측에선 어렵다,어렵다
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해결방법 없을까요?
조정수당 이란 항목으로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은 피해가지만.......
저희회사 급수 (6급-5급-4을-4갑-직장.....)진급은 약3년~5년진급합니다.
최저임금 미달급수 6급,5급(조정수당지급)
조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통상임금같음.
내년 1월부턴6급-5급-4을 해당. 회사에선 조정수당지급할예정
여기서문제점은 6급.5급.4을사원(입사1년된 직원과 10년된 직원에 통상임금이 같아집니다.)
이형평성은 어떻게 해소 해야될까요..당연히 기본급 인상을 해야되나 사측에선 어렵다,어렵다
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해결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