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의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의 제공을 통해 보수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각종 사회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대상이 됩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제공의 주된 목적이 임금,보수 기타의 반대급부가 아닌 취미,부업,봉사활동 등 생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국민연금법과 건강보험법에는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는 근로의 제공을 통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학생는 일반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나, 휴학을 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한다거나, 재학중이라도 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고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일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여부를 판단하는 업무편람을 아래에 소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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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제외자의 판단기준 및 예시 (학생의 경우)
○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 이들은 학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직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실업인정,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등)을 갖추기 어려워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적용 제외함.
예) 주간에 학교에 출석하면서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주간학생), 학기중에는 학업에만 종사하고 방학기간동안에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 등
- 다만, 졸업전에 취업하여 졸업후에도 계속하여 당해사업에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자는 학생이라기 보다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적용함.
○ 취업(근로제공)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  이들은 실직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 및 실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일반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적용함.
예) 주간에는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야간에 학교에 다니는 학생(야간학생), 한 학기에 1주일 이내의 기간동안만 출석하는 방통대,산업대 등에 재학하는 학생 등
○ 휴학생의 경우 :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적용하고, 휴학생이 복학한 경우 복학시의 신분이 위의 기준(1월60시간 이상 근무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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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에는 생업이 목적이 아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업무보조를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보통은 무급자원봉사자입니다.
>올해 9월에 특정활동에 대해 외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내역은 1시간당 3,750원의 활동비와 1일 5,000원의 식대입니다. 활동시간이 1개월에 적게는 8시간, 최대는 100시간까지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징수와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일용근로자로 인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자          활동비            식대      합계
>    07/01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7/14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01   4시간X3,750원=15,000     5,000    20,000
>    08/04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05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07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08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11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12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18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19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21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22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26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08/28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    합계   116시간       435,000    75,000   510,000
>
>활동기간은 05/23~08/29이며, 대개의 경우가 위의 예처럼 특정월에 활동시간이 많고 기타의 월에는 8시간 내지 37시간정도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은 저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 유지하기는 하나, 이후에는 지원되는 활동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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