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형식상으로는 학원과 귀하간의 강습도급계약으로 되어 있지만(개인사업자 등록한 부분), 사실상으로는 고용관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며, 도급관계로 보는 경우의 해결방법과 고용관계로 보는 경우 해결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강사도급계약으로보는 경우,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므로 일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급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을 도급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가 불리합니다.
고용계약으로 보는 경우,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계약이 지속되는데, 귀하가 수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대항력이 없으나, 30일의 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상당하는 기간이전에 해지통보를 하였고, 후임자 채용에 대해 최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감안된다면 손해금은 감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업자등록문제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원장에게 급여를 독촉해보시고, 원장이 손해배상 운운하면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화해신청을 하심이 효과적이라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원강사입니다
>3.3% 세금을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8월18일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장이 계속 만류하면서 다시 생각해볼것을 권하였고
>저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하였지만 계속 권유하면서 8월말이되었습니다
>
>학원에서 구인광고를 내고있다고했지만
>보통 학원강사를 구하는 사이트등에 전혀 광고 나오고있지않았습니다만
>정확히 알수없으니 그부분은 뭐라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
>그러던중 9월초 무척 가고싶은 학원의 구인광고를 보았고
>면접을 보아서 9월 16일부터 출근하기로되었습니다
>
>학원측에 사정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빨리 후임을 구해줄것을 부탁드렸습니다
>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노력중이라고만 할뿐 아무 대책을 내놓지않았습니다
> 사실 학생수가 너무 적어서
>다른 수학선생님과 합반수업을 해도 상관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되면 그 수학선생님 월급이 많아지기때문에 그렇게 할수없다고햇습니다
>그 선생님은 근무태도때문에 원장이 싫어하고있었습니다
>
>아무튼 제입장에선
>학원측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돈 많이 받아가는게 싫어서 저를 못보내준다는게...
>
>그리고 새로 출근하기로 한 학원과의 문제도 있어서
>월급이 전월 12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로 계산되므로
>11일까지 출근하고 원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학원으로 출근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월급을 입금안시켜주네요
>백이십만원정도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그쪽에서 피해보상 청구할까요?
>그렇다면 얼마정도의 손해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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