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오늘(9/20)자 신문에 퇴직금 월급에 포함시 무효라고 합니다.
당사는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을들면 연봉 13백만원 이다 라고 할때 매월 백만원씩 급여로
지급하고 12월에 퇴직금 명목으로 백만원 지급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법적인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위와 같이 저희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법도
문제가 있는지요?(년간 단위로 퇴직금 지급)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오늘(9/20)자 신문에 퇴직금 월급에 포함시 무효라고 합니다.
당사는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예을들면 연봉 13백만원 이다 라고 할때 매월 백만원씩 급여로
지급하고 12월에 퇴직금 명목으로 백만원 지급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논란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법적인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위와 같이 저희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법도
문제가 있는지요?(년간 단위로 퇴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