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3: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연차수당)나 월차휴가(월차수당)는 법정휴가 및 법정수당으로써 원칙적으로 이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근로계약서 등)에는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랑 월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사원수는 15인이구요..
>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이구요...
>
>휴일은....격주 토요일..1주랑 3주 놀고요...공휴일입니다..
>
>일요일은 당연히 쉬는거구요...
>
>제가  2005년 6월달에 입사한후..월급을 받아 보는데..월차 수당을...
>
>월급내에 포함 시키더라구요....
>
>월차수당 15만원?? 그때는 초년생이라 몰랐지만...제 주위 친구들은..
>
>말 안되는 소리를 한다면..월차수당은 월급 별도로 받는거라고 하며...
>
>받았냐고...아니 .그러니깐 3년 3개월 되도록 머 하냐는 식입니다..
>
>
>
>제가 2005년 6월에 입사했을때 무조건 100만원씩 받았고..
>
>2007년에...110만원으로 올랐다가..
>
>지금은 120만원이거든요...
>
>연차랑 월차도 몰라서...지내왔는데..제 친구들은...바보 아니가?
>
>월차랑 연차 수당도 안 받냐..너거 회사 사람들...생각 없냐고...
>
>연차수당이랑 월차 수당이 왜 월급내에 포함시키냐고..월급외 별도로
>
>지급 되는거다......너거 회사 월급 명세서....비리라고..그러더라구요...
>
>
>참..노동부에 사람 구한다고 올렸더군요....
>
>근데..어이없게도..상여금은 200% 지급인데.1년후 부터 지급이라고 하면서
>
>명시를 했는데..이거 구직 사기 아닌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뇌내출혈 환자의 현장 복귀 여부 2008.10.02 1335
최저임금형평성 2008.09.25 1414
☞최저임금형평성 2008.10.02 1128
주휴무에관하여 2 2008.09.25 1925
☞주휴무에관하여(출근율 산정) 2008.10.02 1302
근로자가 파산선고및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기존에있던 압류... 1 2008.09.24 1876
☞근로자가 파산선고및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기존에있던 압류... 2008.10.01 1760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008.09.24 1974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008.09.30 4283
년도중 2회 퇴직급여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1 2008.09.24 2176
☞년도중 2회 퇴직급여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 2008.09.30 2496
퇴직금 중간정산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08.09.24 1256
☞퇴직금 중간정산 싯점이 궁금합니다. 2008.09.30 1017
산전휴휴가기간 및 급여문의 2008.09.24 1725
☞산전휴휴가기간 및 급여문의 2008.09.30 1224
회사에 합격했으나 회사사정으로 입사를 보류하는 경우.. 2 2008.09.24 2433
☞회사에 합격했으나 회사사정으로 입사를 보류하는 경우..(채용내... 2008.09.30 2146
퇴직금 관련문의 2 2008.09.24 1114
☞퇴직금 관련문의(합병시 고용승계 보장여부) 2008.09.30 1622
사실상 복수노조상태에서, 한 노조의 단협상 유니온샾 규... 2008.09.24 15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