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ha4847 2008.09.24 10:34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는 상급단체가 다르고, 조직형태가 다른 두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 노조는 기업별노조이고(A노조), 또 한 노조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B노조)입니다.
그런데 A라는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B노조는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 A노조는 전체 직원의 2/3이상이 가입해있고, B노조는 조합원 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노조의 단체협약에 조합가입과 관련한 조항이 유니온샾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 수습기간 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2) 가입대상자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 그 직원은 유니온샾 규정을 적용한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A노조에 속해엤던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로 가입할 경우 유니온샾규정위 2)호에 의해 회사가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신규입사자가 위 조항에 의해 A노조로 자동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B노조로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단협조항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파견업체에서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 2008.10.01 1223
☞안녕하세요 파견업체에서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08.10.13 979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08.10.01 1302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시기) 2008.10.13 1204
사업이 폐지된 경우 2008.10.01 1098
☞사업이 폐지된 경우(정리해고의 요건) 2008.10.13 1467
휴무건 2008.10.01 1326
☞휴무건(관행에 의한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2008.10.13 1312
체당금지급에 대하여 2008.10.01 1185
☞체당금지급에 대하여(4대보험과의 관계) 2008.10.08 2087
연차사용시 1 2008.10.01 1451
☞연차사용시(휴일에 휴가사용 가능여부) 2008.10.08 1743
저희회사는 연차라는게 없다네요.. 2008.09.30 1119
☞저희회사는 연차라는게 없다네요.. 2008.10.08 1283
사측의 횡령및 퇴직금 관련 문의 2008.09.30 1612
☞사측의 횡령및 퇴직금 관련 문의 2008.10.08 1932
답변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부당해고] 결혼을 앞두고... 2008.09.30 1200
☞답변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부당해고] 결혼을 앞두고... 1 2008.10.06 1195
회사 나름대로의 퇴직금 정산 법이 따로 있을 수 있나요? 2008.09.30 1302
☞회사 나름대로의 퇴직금 정산 법이 따로 있을 수 있나요? 2008.10.08 1375
Board Pagination Prev 1 ...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