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는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로(2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한명은 대표이사로만 등록이 되어있을뿐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 : 사임한대표이사는 주주 입니다 / 결산 또는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1년이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는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로(2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한명은 대표이사로만 등록이 되어있을뿐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 : 사임한대표이사는 주주 입니다 / 결산 또는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1년이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