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년1개월을 섬유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는올해 5월13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받기위해 고용안정센타에 갔더니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일하는1년1개월 동안 회사는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본인 월급에서는 9만원 정도를 공제했으나
공단에는 넣지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본인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사장에게
공제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연락했더니
주겠다고하면서 4개월째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사장에게 어떻게 공제한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노동부에 진정으로 가능할른지요?
이런보험금까지 노동자에게는 때고 실제로 보험을 넣지않은
사장에게는 벌칙이 어떻것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1년1개월을 섬유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는올해 5월13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받기위해 고용안정센타에 갔더니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일하는1년1개월 동안 회사는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본인 월급에서는 9만원 정도를 공제했으나
공단에는 넣지않았습니다.
이리하여 본인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사장에게
공제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연락했더니
주겠다고하면서 4개월째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사장에게 어떻게 공제한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노동부에 진정으로 가능할른지요?
이런보험금까지 노동자에게는 때고 실제로 보험을 넣지않은
사장에게는 벌칙이 어떻것이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