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1 23: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월차휴가나 연차휴가의 부여는 파견하여 근무하는 회사(=사용회사)에서 권한이 있고, 사용회사에서 부여한(또는 부여하지 못한) 월차휴가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당청구권의 대상은 파견회사라는 점입니다.

2. 그리고 파견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20인이상이라면 월차휴가제도는 없고 연차휴가제도만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회사(=귀하에게 월급여를 주는 회사)가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도는 없으므로 연차휴가제도만 있고,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하고, 1년간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견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귀하가 파견회사에 고용된 시기가 2007.5.1.이라면 2007.5.1.~2008.4.3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해 2008.5.1.부터 15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데 2008.5.1.이후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파견회사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1년단위로 계약되는 파견근로자 경우,
>
>월차개념으로 월 1개의 휴가가 발생되는지,
>
>아니면..1년계약 끝나고, 2년차 계약연장 할 시, 15개가 발생되는게 맞습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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