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dtnals 2008.09.18 13:45
안녕하세요?
7월 17일자로 전 회사를 그만두고(전 직장에서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자발적 이직이었습니다), 7월 21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였으나, 회사내 차별로 인하여(직장내 왕따) 9월 30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바(총 2006.3.2~2008.9.3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회사내 차별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전 회사 근무일(7월 17일)과 새로운 회사 근무일(7월 21일)간에 하루 정도 근무기간이 비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실상 복수노조상태에서, 한 노조의 단협상 유니온샾 규... 2008.10.05 2491
경북지노위에서 중재재정을 내렸다. 2008.09.23 1174
☞경북지노위에서 중재재정을 내렸다.(중재재정) 2008.10.01 1490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2008.09.23 957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보상휴가제) 2008.09.30 1163
전직원 연차휴가 대체일에 경조휴가 처리 방법 2008.09.23 1911
☞전직원 연차휴가 대체일에 경조휴가 처리 방법 2008.09.30 2259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8.09.23 1491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8.09.30 1096
개인차 출근 금지에 대한 문의 1 2008.09.23 1738
☞개인차 출근 금지에 대한 문의(출퇴근 중 산재) 2008.09.30 2376
실업급여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한 질문 2008.09.23 1445
☞실업급여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한 질문 2008.09.30 1586
퇴직자의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청구에 대하여 2008.09.22 1672
☞퇴직자의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청구에 대하여(임금채권 소멸시효) 2008.09.30 3111
대의원의 재적인원과 대표성 2008.09.22 1752
☞대의원의 재적인원과 대표성(정족수 문제) 2008.09.30 3626
이런 경우 연장근로계산은? 2008.09.22 1473
☞이런 경우 연장근로계산은? 2008.09.30 1562
1년이 366일 인경우 퇴직금지급시 근속연수공제는 ? 3 2008.09.22 6565
Board Pagination Prev 1 ...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