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3134 2008.09.18 15:27
저희 삼촌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하청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현x건설 - 2군업체 - 개인(A) - 저희 회사

현x건설이 2군업체에 하청을 주고, 2군업체는 그 하청 중 일부를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류상 관계가 있고요.

삼촌 회사 사장님이 A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믿고 계약없이 A가 맡은 여러 현장 중 일부를 삼촌 회사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삼촌은 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거구요.

A가 바빠서 2군업체 회의같은거 할때 삼촌회사에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현x건설에 출근부나 기타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이런걸로 서류상 하청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은 하청관계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는건 증인도 많고 확실한데.. 누구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또 신청하면 인정될지 모르겠네요.

삼촌회사 사장님은 삼촌과 동서지간이라 삼촌회사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하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하청 받거나 그럴때 안좋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보니까 원청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궁금한걸 정리하면요

1. 현x건설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산재신청할때 사업주 확인하는게 있다는데 현x건설에 사업주 확인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2. 서류상 하청관계가 없는데, 하청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3. 현x건설 측에 필요한 자료(출근부 등)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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