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44시간 사업장이고 저는 2005년 10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이번달에 병가가 4일 있었는데 그걸 만약 연차로 대체했을경우엔
그달 급여는 만근으로 지급되는건지요?(월차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만일 연차로 대체를 안하고 그냥 병가로 해서 월급에서 월차까지 제한 상태인경우엔
연차수당 발생여부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계약직 근로자이며 07년 9월 3일 입사해서 08년 9월 2일에 퇴사한 직원은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9할이상 근무함)
만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번달에 병가가 4일 있었는데 그걸 만약 연차로 대체했을경우엔
그달 급여는 만근으로 지급되는건지요?(월차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만일 연차로 대체를 안하고 그냥 병가로 해서 월급에서 월차까지 제한 상태인경우엔
연차수당 발생여부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계약직 근로자이며 07년 9월 3일 입사해서 08년 9월 2일에 퇴사한 직원은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9할이상 근무함)
만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