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시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1년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되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로써 그 가입기간이 180일이상(종전회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포함)이라면 출산휴가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글에서 재택근무자라고 하셨는데, 계약의 형식, 출퇴근외에 회사로부터 종속되는 정도, 받는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 알수는 없으나,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와 계약시 별도의 개별사업자등록을 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인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택근무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제가 이번에 10년정도 일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는데
>그냥 집에서 놀수만을 없을것 같아
>재택근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상담전화 받는 재택근무를 하게되면
>4대보험을 다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때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택근무자도 출산휴가비와 육아휴직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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