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귀하의 아버님만 고용보험에 미가입시켰다면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통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정퇴직금은 노사 당사자가 발생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강제조항입니다. 다만, 귀하의 아버님이 받으려는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3년여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분해하여 다시 조립..또는 수출이나 판매를 하면서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
>그곳의 마당 한곳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기거하며 힘들게 일을 하셨기 때문인지
>건강악화로 인하여 이제 더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셨습니다.
>
>퇴사를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 실업급여나 퇴직금에 대해 여쭈어 봤으나
>그동안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퇴직금은 없을거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왜 그런지 다시 여쭙게 되었는데..
>
>이제껏 급여 외에 지급받았던 휴가비나 기타금액들이 있어서 퇴직금은 따로 주지
>않을거라고 하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라구요..
>
>실업급여는 어차피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퇴직금 문제는 어찌해야 할지 참 걱정입니다.
>
>알아보니 실제로 근무한 사실만 증명이 되면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퇴직금 때문에 사업주를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실 ...
>
>그럴만한 성품을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실 좀..
>원래 나이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알아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
>원만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
>본인이 원하지 않던 일용직으로 3년여를 근무했던 저희 아버지..
>
>64세이신데 너무 힘들게만 사시는게 안타깝습니다.
>
>실업급여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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