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었을때에는 하나의 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휴가의 경우 휴일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사간의 합의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경우 휴가가 중복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해서 추후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년 추석이 짧은 관계로 추석연휴 앞, 뒤 하루에 대하여 전직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게시판에 홍보하였습니다.(9월 12일, 16일)
>
>그런데 이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조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직원의 경우 9월 16일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결혼기념일로 약정휴가(유급 1일)에 해당하며, 전직원 동시 연차휴가 사용일과 중복이 됩니다.
>
>9월 12, 16일에 대해서는 전직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하여 게시판에 한달전에 공지한 내용인데 특정 직원이 경조휴가와 겹칠 경우 별도로 경조휴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
>아니면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한 내용이며, 불이익의 의도가 없으므로 해당 특정 직원에 대하여 다른 99%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
>
>아니면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다른 특정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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