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무라고 말하는 것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주휴일은 사업주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닌 매주 규칙적으로 부여가 되야 합니다. 또한 1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209시간이며 주 44시간 사업장(2008년 9월 현재 20인미만)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대체휴무는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노사간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를 휴무로 대체하는것은 대체휴무제가 아닌 보상휴가제입니다.

보상휴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9

<노동부 행정해석>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 ( 2001.08.22, 여원 68240-342 )

[질 의]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토요일은 격주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요일에 내방하는 내방객의 증가로 여직원중 1명씩(4주에 1일씩) 일요일에 근무를 시키고 평일 하루를 쉬게 하고자 함

본인의 동의 및 기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급여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와 상기 사항의 근거는

[회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는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는 있지 않으므로
-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여 정기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또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해 기존의 주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 이 경우 변경전의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변경된 주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산임금 지급)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데 제가 여러가지 문의와 요점을 제대로 질의 하지 않아 아직 답답해서요
>우선 저희 회사는 20인 이하가 아니고 100인 이상입니다.
>근데 아직 회사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바로 알아가고자 문의 드립니다.
>인사부 자체에서도 정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하고, 노무사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도 했다고 하나 전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위직이긴 하나 한 관리부서의 팀장격입니다.
>한데 알고보니 일8시간 근무에 주48시간 그래서 월5~6일 휴무랍니다.
>매월 휴무도 회사에서 매월말에 알려줍니다.
>2008년 8월부터 시작해서 8월에 5일 휴무 9월에 6일 휴무 10월은 또?????
>몇일 이라고 할지............
>암튼 그래서 월 225시간은 어떻게 한건지 또 묻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시간외 근무 수당및 대체휴무는 225시간이 넘어야 적용하며 하위직이지만 팀장이라 시간외 근무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어디 법조항에 있나요?
>시간외 근무를 대체휴무처리 조항도 함께요.
> 회사에서는 나름 계산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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