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2년이상 고용시 기간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간제업무에서 2년미만 근무하고(예:1년6개월) 고용관계를 유지한채 업무의 성격이 비록 특례가 인정되는 업무로 변경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례가 인정되는 업무에서 근무한 기간(예:6개월)과 합산하여 전체의 기간제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2년을 최초의 기간제근로일부터 2년을 초과한 싯점에 무기계약근로로 간주됩니다. (일반기간제->특례기간제의 경우)
귀하의 경우 2009.1.1.부로 변경되는 업무가 특례가 인정되는 업무인지 알수는 없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업무의 내용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기간제법에서 말하는 특례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로의 변경으로 보이므로(일반기간제->일반기간제), 이러하다면 마땅히 최초의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된 싯점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도중의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업무내용의 변경에 따른 재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상 근로한 자는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7. 7. 1부터 근무한자가 2년이상이 되는 2009. 7. 1부로 인정받는다 할때
>
>
>관공서(지자체)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로서
>
>종합민원실에서 단순 민원발급 보조업무로
>2007. 1. 1부터 ~ 2007. 12. 31까지 계약후
>2008. 1. 1부터 ~ 2008. 12. 31까지 재계약 갱신하였습니다.
>
>해당부서에서 무기계약전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금년말까지
>근로관계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
>만약 이후 해당 관공서의 다른 부서에서 기간제로 채용되어
>2009. 1. 1 ~ 2009. 12. 31까지 근로계약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2009. 7. 1로 해당 관공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것으로 보아 2년 초과 근무로
>인정되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지?
>
>아님 해당 관공서내 동일 부서에서의 계속된 근무기간만을 계산하여
>2년을 초과하였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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