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또는 개근)'에 따라 그 부여여부, 부여일수가 결정됩니다. 그리로 출근율 산정에 있어 개인적 사유에 의한 병가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연차휴가나 월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4일간의 질병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면, 4일간의 병가기간에 대해 무급처리되고, 4일간의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월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다음년도에 부여될 연차휴가에 있어서도 다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4일간의 요양기간을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월에 월차휴가, 다음년도에 연차휴가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

2. 1년계약직근로자로서 1년간 근무 후 퇴직(07.9.3.~08.9.2.)하였다면 1년간의 계속근로를 충족하였으로 회사는 퇴직과 동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노동부 지침내용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44시간 사업장이고 저는 2005년 10월 21일에 입사하였고
>이번달에 병가가 4일 있었는데 그걸 만약 연차로 대체했을경우엔
>그달 급여는 만근으로 지급되는건지요?(월차수당도 포함되는지 여부)
>
>그리고 만일 연차로 대체를 안하고 그냥 병가로 해서 월급에서 월차까지 제한 상태인경우엔
>연차수당 발생여부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또하나 계약직 근로자이며 07년 9월 3일 입사해서 08년 9월 2일에 퇴사한 직원은
>연차수당이 발생되는지..(9할이상 근무함)
>
>만일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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