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ypress 2008.09.16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휴직(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인력충원)이 있을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일용직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은 3개월 단위로 체결하고,
인력복귀와 경영상의 변화(인력충원)시 근로가 종료될 것임을 인지시켰습니다.

하여 동일인에 대해 2007년10월부터 2008년9월까지 3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었고,
6월 말에 2008.7.1~2008.9.30을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 체결 시,
10월 휴직자의 복귀에 따라 다음번 계약기간은 10.1~10월중순(또는 말일)으로 할 것이라고 구두 통지하였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할 사유가 없어져 더 이상 계약갱신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당연종료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 체결할 계약기간만료인 10월중순(또는 말일)에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인데
   우리의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1. 그렇다면, 새계약(10월1일부터~10월XX일)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을 거슬러
     새계약 계약체결 전인 9월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2. 10월1일 해고예고를 하고 10월1일~10월31일까지 계약을 해야하는지,

2. 아래 ②번을 이유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자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④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⑤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3월이내인 경우

3. 10월1일~10월중순(또는 말일)을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4.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고예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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