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lssjj 2008.09.16 17:31
저는 농협마트에서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도중 노동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계약직으로 2년이상근무하면 정직원으로 발령을 내야함으로 계약해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 농협마트에서 5년이상 근무하였습니다.1년지나면 재계약해서요)

이로인해 계속 동일한 근무는 하지만 계약직도 아닌 단기근무(아르바이트)형식으로 전과 똑같은 근무를(근무시간도 동일함)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전에 받았던 주휴수당과 4대보험가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전 이것이 노동OK를 본 후 잘못된 일이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 1월부터 9월달 현재까지 못받았던 주휴수당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2. 4대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3. 계약직 근로자일 때는 토요일 근무시간은 통상 최저임금에 150%를 지급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로 전환 된후에는 토요일 근무시간도 그냥 최저임금 100%
로 받았습니다. 저도 다시 150%받을 수 있나요?

4. 3가지 질문들의 답이 긍정이라면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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