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1 1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사업주를 제외하고 사업주에게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되며, 만약 상시고용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만, 이 경우 퇴직금은 노동관계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닌 당사자간의 자율계약에 의한 임의적 퇴직금이므로 노동부->법원을 통한 해결방법이 아니라, 직접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를 제외하고 사회보험자격을 취득한 상시고용근로자가 2명이고, 사회보험자격취득을 하지 않은 상시고용근로자가 2인이라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는 4인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https://www.nodong.kr/403088

2. 최초의 입사일(사회보험 자격취득 처리문제와는 별개)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급여수령이 비록 부정기적으로 지급되었더라도 입증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자료로 인정할지 말지는 노동부 근로감독관 또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년2월12일 부터 2008년 9월 현재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10월정도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사날과 상관없이 2004년7월1일부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구요.
>퇴직금 지급은 4대보험과 상관없이 1년 이상 지속근무를 해왔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해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럴테면, 월급이 온라인으로 들어왔다면,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는데...
>간혹이라도 받은 경우도 있구요...
>혹시, 몇번이 아니라도 받은것으로도 증거가 되는지,
>또는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의 돈이라도 가능한건지...
>
>또 하나는
>일단 세무소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이랑 현재 받는 금액이랑 틀리거든요.
>그리고, 4대보험 같은경우는 현재 약국에서 대신 내주고 있고요.
>물론 월급을 올리는 대신에 하는 것이구요.
>또한 항상 연말정산 역시  제출은 하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약국업주가 취득을 했구요.
>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4대보험신청된 직원은 업주 포함3인이고,
>역시 현금으로 월급을 받는 2인이 있습니다.
>5인이하 퇴직금 지급을 강제로 할수 없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위에 질문들에 대해서 상세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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