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ream0 2008.09.16 22:09
안녕하세요...
이곳에 나와있는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에 대한 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IT업계에서 일을하고 있고 기존 직장에서 2년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근무 중 회사에서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요구했고
저는 그 곳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자 하였기때문에 찜찜했지만 계약서에 서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2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곳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해고는 아니지만 권고사직에 해당한다고 봐야될것같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했고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쪽에 제가 권고사직 처리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동종업계에 취업할 생각은 없었지만
배운게 도둑질이라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되었는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고 소송의 압력을 받고 산업스파이 제안까지
받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게 때문에
소송을 피하려면 제가 현 직장을 퇴사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쟁점은 이것입니다.

1. 기존회사에서 한 분야의 운영에 관한 일을하다 1년 넘게 하다가
퇴사 2달전 다른 사업부로 발령을 받아 그쪽에서 근무 후 퇴사를 했고 그 사업부는
전혀 다른 사업군이었으며 새로 취업한 회사는 동종업계이며 발령받기 전의 일과 유사한
점이 많은 사업군에 속합니다. 하지만 기존 회사와 100% 같은 일이 아니며 기존의 일이
운영에 치우쳤다면 현재 일은 기획에 더 큰 비중이 있다면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2.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이 아닌 타의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된다면 이 계약서는 효력이 있는가...??

3. 전 업체에서 산업스파이를 제안했고 거절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데 이렇게 될 때 근로자의 입장에서 현회사에 남아있으려면 소송을 해야만 하는데
그럴 때 전 회사의 입장은...??

4. 개인적 사견으로는 회사의 근간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긴밀한 업무상의 비밀을
알고 있는것도 아니고 사용자 측에선 계약서를 받기만 했지 업무비밀에 대한 긴밀한
주의를 준것도 아니며 그 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퇴사 시 이에 대한
주의를 준적도 없습니다. 이 때에도 계약서에 대한 효력은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좀 많은가요...??
저는 조금 심각한 상태이거든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산휴가 때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08.09.22 2247
☞출산휴가 때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출산휴가급여) 2008.09.30 3135
해외파견근로자의 연차적용기준 2008.09.22 1823
☞해외파견근로자의 연차적용기준 (출근율 산정 방법) 2008.09.25 2267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건 1 2008.09.22 3493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건 2008.09.24 5019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08.09.22 1089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08.09.24 1033
현재 저의 상황을 볼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8.09.21 1413
☞현재 저의 상황을 볼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8.09.24 1360
실업급여 신청_최근 근무월수 6개월 미만시.. 2008.09.21 5125
☞실업급여 신청_최근 근무월수 6개월 미만시.. 2008.09.24 5752
억울한 한 시민을 도와주십시요,(퇴직금 관련.) 2008.09.21 1333
☞억울한 한 시민을 도와주십시요,(상시고용근로자의 판단) 2008.09.24 1266
70175를 썼던 이 입니다....답변 하나 부탁 드릴게요.. 2008.09.20 1060
☞70175를 썼던 이 입니다....답변 하나 부탁 드릴게요.. 2008.09.24 1007
답변잘받았습니다.여기서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8.09.20 1046
☞답변잘받았습니다.여기서 한가지 더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습니다. 2008.09.24 948
퇴직금 2008.09.20 1279
☞퇴직금 (1년은 안되지만 12개월 근무한 경우) 2008.09.24 4854
Board Pagination Prev 1 ...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