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1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2.12.16, 근기 1455-33689 )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직일과 정직개시일, 정직종료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규에는 징계처분의 하나의 "정직"대상자는 기간은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
>근로자의 급여미지급일은 4개월정도이며..
>
>
>퇴직시 퇴직금산정기간은 정직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8.09.23 1491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8.09.30 1096
개인차 출근 금지에 대한 문의 1 2008.09.23 1746
☞개인차 출근 금지에 대한 문의(출퇴근 중 산재) 2008.09.30 2381
실업급여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한 질문 2008.09.23 1445
☞실업급여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한 질문 2008.09.30 1586
퇴직자의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청구에 대하여 2008.09.22 1672
☞퇴직자의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청구에 대하여(임금채권 소멸시효) 2008.09.30 3114
대의원의 재적인원과 대표성 2008.09.22 1752
☞대의원의 재적인원과 대표성(정족수 문제) 2008.09.30 3630
이런 경우 연장근로계산은? 2008.09.22 1473
☞이런 경우 연장근로계산은? 2008.09.30 1567
1년이 366일 인경우 퇴직금지급시 근속연수공제는 ? 3 2008.09.22 6572
☞1년이 366일 인경우 퇴직금지급시 근속연수공제는 ? 2008.09.30 3337
출퇴근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왕복 4시간) 2008.09.22 1624
☞출퇴근하는게 너무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둡니다. (왕복 4시간) 2008.09.30 1347
출산휴가 때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2008.09.22 2247
☞출산휴가 때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나요?(출산휴가급여) 2008.09.30 3142
해외파견근로자의 연차적용기준 2008.09.22 1827
☞해외파견근로자의 연차적용기준 (출근율 산정 방법) 2008.09.25 2267
Board Pagination Prev 1 ...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