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08.09.17 11:24
회사 사규에는 징계처분의 하나의 "정직"대상자는 기간은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미지급일은 4개월정도이며..


퇴직시 퇴직금산정기간은 정직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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