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1 2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도가 시행되는 시기부터는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수당은 2005.2.1.~2007.6.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분(3월,4월,5월,6월,7월 매월1일에 발생하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해당하는 총5일분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임금의 소멸시효완성기간은 청구할 권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간이므로 각 월차수당의 소멸시효완성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5.2.1~2.28.까지 개근한 경우 2005.3.1.~3.31.까지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2005.4.월급날(예:예25일)에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 월차수당은 2008.4.24.까지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현재(2008.9.)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 방식으로 나머지의 월차수당도 소멸시효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계산해보시면 앗히겠지만, 2005.8.25.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2005.16.1~6.30.까지 근무에 대한 부분 조차 역시 모두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2005.2.1.~2006.1.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06.2.1~2007.1.31.까지 15일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07.2.1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아직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2006.2.1~2007.1.31.까지 기간에 대한 15일분, 2007.2.1~2008.1.31.까지의 기간에 대한 16일분의 연차수당 역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연차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5일 * 2007.2월당시의 통상일급
2) 15일 * 2008.2월당시의 통상일급
3) 16일 * 2008.퇴직당시의 통상임금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후 년차수당지급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2005. 7.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하고있고, 년차나 월차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
>근무기간은 2005.2.1~2008.8.1일까지이며,
>년차수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매년 12월말까지 일괄적으로 잘라서 년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
>년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3년소급까지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소급분까지 다합쳐서 제가 받을수 있는 년차수당을 계산해주세요~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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