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1 2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예정이거나 지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안습니다. 이는 실직기간중 수입이 없는상태에서 구직활동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직자가 아닌 재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이 있다면 이는 회사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급여는 재직중 육아휴직중임을 이유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이후 수입발생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사업자등록 후 만일 매출이 발생해서 세금신고를 하게 되어도 육아휴직급여를 계속 받
>
>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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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4.17 00:33작성
    답변중에 별개의 문제라는것이 무슨뜻입니까? 받을수 있다는겁니까? 없다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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