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y504 2008.09.13 00:59
안녕하세요. 저는 꾀 이름이 알려진 포털 회사의 자회사에서 웹 개발자로 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퇴직금 지금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대표와 구두로 연봉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연봉의 1/13을 뺀 금액을 연봉 계약서에 적은 후 사인을 하게 하며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여 매년 12월에 나머지 1/13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지급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본봉 이외에 퇴직금을 정산 하는 것이 맞다고
찾아지는데요.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올바른 방법인가요???

그리고 한가지 저 위의 방법은 올해부터 사용한 방법인데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전체 연봉을 적은 계약서와 연봉에서 1/13을 뺀 금액을 적은
연봉 계약서를 두부를 작성하여 계약서가 두개였었구요.

그 이전 년도에는 전체 연봉을 적은 계약서를 쓰게 하고 임의대로 월급을 1/13으로
지급하였었습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는 명백한 퇴직금 관련 법 위반으로 생각되어 지는데요.
이러한 경우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확인은 해봐야 겠지만 작년 연봉 계약서같은 경우는 두가지 종류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2년 9개월을 근무를 했고 회사 사정상 이직을 알아보게 되면서 이번날 말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과 관련해서 알아보다 보니 이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퇴사한 분들도 이런식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올바른 정산법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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