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yeonk 2008.09.13 23:00
몇일전에 임, 단협을 종결 지었는데 소급분 명세서를 보니 기본급 52원의 차이가 생겨

인사과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인사과 직원의 말은

모기업의 초임에 맞추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다.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노, 사가 협의 해서 내려온 임금 계산 방법이 일방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자세히 풀면

예) 인상 전 기본급 : 40,240원 , 금년 임금 인상율 : 5% , 정기승호 : 160원

   -> 40,240원 + 160원 * 1.05 = 42, 588원

   -> 다음은 호봉 계산을 합니다.

   -> 42, 588 / 80(1호봉) = 532.35

   -> 532.35 처럼 소숫점에 00 이 아닌 0.1 이라도 붙게 돼면 반올림 하여 503

     으로 계산을 합니다.

   -> 503 * 80 = 42,640원이 임금 인상을 한 후의 기본급이 되어야 하는데

   회사는 올해 초임 책정이 8로 끝나기 때문에 42, 588원은 00 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합니다. 지금 까지는 십단위로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7년 6월 1일~ 08년 5월 31일 까지의 초임 : 29,520원 입니다,

   회사측 2008년 6월 1일 ~ 09년 5월 31일 초임은 30,288원 이랍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회사측의 계산 방식에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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