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9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시 계산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만약, 퇴직하는 이사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자 한다면 1) 평균임금은 6.1.~8.31까지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하고, 2) 9.1.~9.17.까지의 무급기간은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60인 정도의 사업장인데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해임되고 주총에서 9월 17일자로 해임시키려고 하는데.
>8월 31일까지는 유급이고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무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 평균임금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며 기간산정에 포함 시켜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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