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의 정함이 있는 이른바 기간제근로계약은(통상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은 00년00월00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한다'고 표기함) 근로계약 당초부터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노사합의로 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은 '미리 근로계약에서 퇴직일을 정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즉, 해고가 아닌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계약의 계약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해고예고절차가 필요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른바 '비정규직법')에 의거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2년간 반복 갱신함으로써 유지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기간제근로계약이 아닌것으로 간주되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기간중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조치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 및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3
https://www.nodong.kr/4068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에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
>휴직(사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인력충원)이 있을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일용직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은 3개월 단위로 체결하고,
>인력복귀와 경영상의 변화(인력충원)시 근로가 종료될 것임을 인지시켰습니다.
>
>하여 동일인에 대해 2007년10월부터 2008년9월까지 3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었고,
>6월 말에 2008.7.1~2008.9.30을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 체결 시,
>10월 휴직자의 복귀에 따라 다음번 계약기간은 10.1~10월중순(또는 말일)으로 할 것이라고 구두 통지하였습니다.
>일용직을 채용할 사유가 없어져 더 이상 계약갱신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당연종료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 체결할 계약기간만료인 10월중순(또는 말일)에 자동해지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
>1.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행위인데
>   우리의 경우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1. 그렇다면, 새계약(10월1일부터~10월XX일)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을 거슬러
>     새계약 계약체결 전인 9월에 해고예고를 미리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1-2. 10월1일 해고예고를 하고 10월1일~10월31일까지 계약을 해야하는지,
>
>2. 아래 ②번을 이유로 해고예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   ①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자
>   ②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③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   ④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⑤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로서 3월이내인 경우
>
>3. 10월1일~10월중순(또는 말일)을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에 의한
>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4.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고예고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에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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