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0720 2008.09.11 13:57
안녕하세요..

팀장님께 퇴직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며, 9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사직원이 수리된 상태는 아님..)

내일 (9/19) 추석연휴 전에 성과급 50%가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데
사직의사를 전달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성과금 지급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퇴직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름휴가로 부여된 유급휴가 5일은 연중에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일만 사용하고 2일이 남은 상태이나.. 회사측에서 퇴직 전 1개월간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유급휴가 청구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지급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여름휴가로 부여된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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