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7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상시고용 20인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임금을 계산(시간급3770원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무일수에 대한 기본임금 : 3770원*8시간*18일(근무일) = 542,800원 (단,15일은 7시간근무했으므로 1시간분 임금 공제 가능)

2) 주휴일(일요일)에 대한 임금
(1) 주휴수당 : 3일(3일,10일,31일) * 3770원 * 8시간 = 90,480원
(2) 휴일근로수당 :  55시간*3770원*150% = 311,025원
(3) 휴일연장근로가산임금 : 15시간*3770원*50% = 28,275원

3) 주중연장근로수당
(1) 1주차 : 7월28~31일까지의 연장근로시간수를 알수 없어 산정불가. 단, 1주최초의 4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시간*3770원*150%=22,620원
(2) 2주차 : 시간급*150%로 계산하되, 1주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125%를 적용함. 예) 8월2째주의 경우, 월~토요일까지 총근로시간이 70시간(10+10+10+15+15+10)이므로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30시간임. 이 경우 연장근로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125%(3770원*125%*4시간=18850원), 최초4시간이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0%(3770원*150%*26시간=147,030원)를 적용함
(3) 3주차 : 7시간의 연장근로 =  (4시간*3770원*125%=18850원) + (3시간*3770원*150%=16965원)
(4) 4주차 : 30시간의 연장근로 = (4시간*3770원*125%=18850원) + (27시간*3770원*150%=152685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외국인 건설 근로자 시급으로 계산한 급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8월 근로시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1    2
>                        10h  10h
>
>3    4    5    6    7    8    9
>10h 10h  10h  10h  15h  15h  10h
>
>10   11   12   13   14   15   16
>10h 10h  결근  10h  10h  7h   10h
>
>17   18   19   20   21   22   23
>15h 결근 10h  10h   15h 결근  15h
>
>24   25   26   27   28   29   30
>10h 15h   15h  10h  10h  10h 10h
>
>31
>10h
>
>월 총근로시간 : 312시간
>기본 근로 : 193시간 (209시간 - 16시간 유급휴일 수당 17일 8시간, 24일 8시간 제외)
>연장시간 103시간
>
>급여계산 기본 193시간 * 3770 = 727,610
>         연장 103 * 3770 * 1.5 = 582,465
>급여계 : 1,310,075원
>
>결근은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했습니다.
>
>회사에서는 월 209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1.5를 가산하여 주고 209시간 미달 시간은
>기본 시간당 3770으로 계산하고 또 개인사정으로 결근을 하면 그주 일요일 8시간 수당
>주는것은 밴다고 하는데 이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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