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7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종료후 반드시 복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퇴직할 것인지, 출산휴가 종료후 복직하여 계속근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량사항입니다. 다만, 출산휴가와 관계없이 사직의 절차는 사직서 제출 -> 회사의 승인 또는 업무인수인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곧바로 회사가 승인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는 1개월가량 그 승인을 보류하며 업무인수인계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회사의 승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2. 퇴직일이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통상 12월31일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1월1일부터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은 1월1일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월31일을 퇴직이리로 할 것인지, 1월1일로 할것인지는 자유이지만, 출산휴가급여, 퇴직금, 각종의 임금계산의 편리함을 고려한다면 퇴직일을 1월1일(=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날을 12월31일)로 함이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퇴직일을 12.31.로 하면 12.30.까지 고용관계가 인정되므로 출산휴가급여는 89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1.1.을 퇴직일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출산,임신,육아를 이유로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제도 육아휴직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출산,임신,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면 출산휴가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입니다.

4. 실업급여액에 상당하는 정도의 보상(고용보험가입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면 출산휴가종료후 잠시 복직하여 근무하시고 곧바로 육아휴직(최장1년)을 개시하시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시는 것이 현실적이며, 회사와의 마찰을 줄일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25 일예정일은 예비맘입니다. 출산휴가 10월 3일 ~12월31일 (90일) 를 사용할 예
>
>정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봐줄사람이 없어서 출산휴가후 육아휴가를 사용하려 했으나,
>
>회사측에선 회사사정상 출산휴가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정 힘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라고
>
>합니다. 만약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제후임으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을 채용할 예
>
>정임으로 제가 육아휴직후 복직할때 자리가 없으면 공석이 있을떄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
>(그동안 국민연금,의료보험비는 개인부담하라고 합니다.)
>
>회사측 사정도 이해되지만 제 사정도 여의치 않아 출산휴가 받고 12월31일자로 퇴직할까 고
>
>민중입니다. 그리고 출산후 5개월정도 되면 어린이집 맡기거나 베이비시터를 두고 계속 일을하고 싶습니다.
>
>
>
>하여...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
>
>1.출산휴가 이후 복직을 거부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  제 경우는 육아문제로 복직이 어려울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건
>  지요? 위배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지...
>
>
>2.퇴직을 할경우 출산휴가 마지막날짜 12월31일자 아니면 그다음날 1월1일자로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
>3. (12월31일자로 퇴직할경우) 출산급여 3개월치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
>  (참고로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이라고 해서 출산급여가 3개월치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
>
>
>4.(12월31일자로 퇴직할경우 )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
>(퇴직사유가  권고사직,해고외에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할경우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전 고용보험 가입한지 6년 넘었습니다.)
>
>
>
>5. 1.2 번에 해당이 안된다면 출산급여,실업급여둘다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퇴사일을 변경해야하는지...? 등)
>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둘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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