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8 01: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자들이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고, 근로자대표는 노무사와 협력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청구 사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개별 근로자 고유의 임금 중 일부를 각 개별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로부터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임받는 대리인은 민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란, 위임을 부여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한도내에서의 이용,개량행위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무처리의 위임인이 위임을 부여한 사람들의 동의없이 위임을 부여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함부로 처리한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상 방법으로 1) 위임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보상받거나 2) 권한없이 위임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금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상 방법으로는 근로자대표에 대해 업무상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소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해야 하나요??
>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
>그 후 노무사를 통해서 급여&퇴직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통했고...
>
>직원들을 대표하는 사람 한명을 정해서 나머지 직원들로 부터 받아야되는 통장사본 초본 등
>그런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런데.......대표가 전화가와서 돈이 나왔으니 오늘 돈을 입금시켰다고 전화가 오더군요.....저로해서 노동청에서 받은 금액은 대충 250만원정도 되는것 같았습니다........
>
>그런데 직원대표께서 제 통장에 100만원밖에 입금 안 시킨것입니다.
>
>이상하다고 여겨져 직원대표께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
>
>
>사장이 시키기를 다른직원들 월급을 덜 받았다고 아가씨들 돈을 갈랐다고 하더군요
>이래도 되는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고.......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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