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이23 2022.04.13 13:56

 안녕하세요. 제가 토요일 초과근무를 9시부터 13시까지 했는데요.

(참고로 토요일 근무를 하는 것이 다음주 평일 1일을 앞당겨 근무하고 평일 1일 대체휴무를 받는 근무형태입니다.)

12시부터 13시는 회사에서 규정된 점심시간이라 3시간밖에 수당을 못준다고 하더군요.

규정은 12시 부터 13시 까지라 되어있지만 저희가 유동적으로 점심시간을 가지는 분위기라 

그냥 9시부터 13시까지 초과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 전날에도 9시부터 13시까지 초과근무하면 되지요? 라고 여쭈었을땐

그렇게 하면된다고 하셨구요

4시간 일한 것에 대해 30분 휴게시간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13시까지 일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주가 되서야 한시간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다기에

미리 안내받은 내용도 없었다고 하니 1시간 따로 휴게시간을 더 가지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제가 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아닌가요? 미리 고지없이 강제로 1시간을 대체 휴식시간을 가지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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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0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어야 하므로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느라 휴게시간을 갖지 못했고 사용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도 가능한 것이 원칙이겠으나 당사자간 합의로 휴식을 추가로 취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것까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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