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 중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두명이 4~5일간 추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지급을 어찌해야할지요?
월 기본급 2,500,000, 야간 280,000 지급일 경우에
추가 근무일급 = 2,500,000/30
추가 근무일급 * 근무일수
추가 야간근무일급 = 280,000/30
추가 야간수당 = 추가야간근무일급*0.5*근무일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3교대 근무 중 퇴직자 발생으로
남은 두명이 4~5일간 추가 근무를 할경우
급여지급을 어찌해야할지요?
월 기본급 2,500,000, 야간 280,000 지급일 경우에
추가 근무일급 = 2,500,000/30
추가 근무일급 * 근무일수
추가 야간근무일급 = 280,000/30
추가 야간수당 = 추가야간근무일급*0.5*근무일수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 2022.04.26 | 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 2022.04.26 | 580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7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888 | |
임금·퇴직금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66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1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6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9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42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90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54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07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1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서 추가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통상임금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형태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근로일 등 기본적 내용이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