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일하다가 이제 본가로 내려가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 봅니다 회사가 충북 오창이고 본가가 대구입니다 누나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서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걸리고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을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되나요?? 아버지는 소득은 있으시지만 거동이 좀 불편하십니다 허리,다리 수술받으신 이력도 있구요
안녕하세요 3년 일하다가 이제 본가로 내려가게 되어 퇴사를 하게 됬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하여 글 남겨 봅니다 회사가 충북 오창이고 본가가 대구입니다 누나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서 아버지가 혼자 계셔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걸리고 부양해야할 친족이 있을때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충족 되나요?? 아버지는 소득은 있으시지만 거동이 좀 불편하십니다 허리,다리 수술받으신 이력도 있구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통보 후 겪게될 문제와 계약기간동안 다른 직장에 일하는 것... 1 | 2022.04.27 | 865 | |
근로시간 | 월226시간 반월급제 1 | 2022.04.26 | 3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실업급여 연차수당 1 | 2022.04.26 | 580 | |
휴일·휴가 |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 2022.04.26 | 76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888 | |
임금·퇴직금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66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1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6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9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42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91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54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07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1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하고, 그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된 경우를 예외적 사유로 정하고 있고, 부모 부양의 경우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부양 필요성”에 대해 판단합니다. 부모 부양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관계(장남·장녀 등)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확인서 및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