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6 | 886 | |
임금·퇴직금 |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667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5 | 218 | |
임금·퇴직금 |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2.04.25 | 46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 2022.04.25 | 3396 | |
임금·퇴직금 |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 2022.04.25 | 83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1 | 2022.04.25 | 242 | |
근로계약 |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 2022.04.25 | 1024 | |
기타 |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 2022.04.24 | 1587 | |
최저임금 |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 2022.04.23 | 2454 | |
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6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2.04.22 | 1018 | |
휴일·휴가 | 대체휴무부여 1 | 2022.04.22 | 52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07 | |
근로시간 |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 2022.04.22 | 311 | |
근로계약 |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 2022.04.22 | 61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 2022.04.22 | 732 | |
임금·퇴직금 |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 2022.04.22 | 1546 | |
휴일·휴가 |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 2022.04.22 | 114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 2022.04.22 | 2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