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2022.04.19 18:53

안녕하세요?

 

3월22일 인력파견 도급업체 파견직으로 호텔객실 정비 부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파견소장의

갑질 언행으로 여러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저또한 4월13일 사의 표명을 하였습니다, 도급사 관리자에게 카톡으로사직의사를 전달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다만 퇴사전 1주일전 근로계약서를 요청했는데, 곧 진행 하겠다고 한후, 퇴사 의사를 받음과 동시에 전자서명

근로계약서와 사직서를 동시에 보내왔습니다.이에 모두 사인을 하지 않았으며, 5일 경과후 해당 팀장이 연락와서

사직서 서명을 안한다면 무단 결근 으로 처리하겠다, 다그치고 사직서를 보내주면 처리하겠다며 약속을 해서

해당 담담자에게 사직서 임의 양식에 해당 내용을 적어서보냈습니다.

이에 다시 담당자가 모두사인 전자 양식으로 근로계약서 와 사직서를 다시 보내와서모두 서명을 해야 사직처리와 급여처리 가능한다고 종요을 하고있습니다.

저는 사직전 근로계약서를 안받았서 서명을 못했을 뿐입니다. 

질문) 퇴사후근로계약서 미서명을 다시 사인 해야 하는지요?

질문) 퇴사의사를 밝히고 관리자가 동의 하였는데 5일 경과후 사직서 안쓰면 안된다, 안쓴다면 업장에

출근해라 하지않으면  무단결근 처리한다 합니다.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지요? 

참고로 퇴사 의사후 다음날 바로 대체인원 이 즉시 출근 했습니다, 인스인계 등 할내용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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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작성해야 하고,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굳이 퇴사 직전에 서명의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2. 무단결근을 하였다면 징계가 가능하고 평균임금이 약간 낮아져 퇴직금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데 귀하의 경우 징계, 평균임금 저하, 손해배상 모두 큰 상관은 없을 거라 보입니다. 기왕 근로의 경우는 결근이나 무단 퇴사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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