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첸 2022.04.20 17:10

아파트 관리회사입니다.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계산문의입니다.

입사 : 19. 07. 04 / 퇴사 : 22. 04. 30

연차수당과 개정연차는 20. 07. 04에 26개 선지급하였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20.5 ~ 21.4월을 연차수당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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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8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년도에 지급한 미사용수당의 3/12입니다. 따라서 19년 7월에 입사하여 20년 7월에 발생했으나 21년 6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어 21년 7월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면 그 3/12를 산입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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