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형 2022.04.22 19:5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연금 관련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19.12.12

퇴사일 22.4.30

1. 퇴직연금 DC형 가입안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퇴직연금 DC형 21.1.10 가입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3. 퇴직연금 DC형 가입전 퇴직금 계산 DC형으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4.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4-1 or 4-2 둘 중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4-1. 퇴사시점 급여 항목 -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시간외수당 + 퇴사로인한미사용연차수당 = 합계 *1/12 

4-2. 퇴사시점 급여 항목 - 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시간외수당 = 합계 *1/12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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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노동ok의 퇴직금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퇴직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 노동OK (nodong.kr)

     

    2) 근로기간 도중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그 기간까지 납입금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퇴직연금 가입한 연도는 연간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합니다.

     

    3)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기존 기간에 대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가입되지 않은 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퇴직연금은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납부를 하며, 연간임금총액에는 퇴직시 발생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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