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6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요지는, 퇴직일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교대제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마지막근로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유급)휴무일인데, 퇴직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급처리되는 기간은 마지막근무일까지 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
>하기 근로자와 같은 경우로 월초 월간 근무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자가 본인의 휴무일날을
>
>퇴사일로 잡고 퇴사하는 경우 휴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요....
>
>죄송스럽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향후 근로에 대한 휴식을 부여하는 것임으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퇴사일 이후에는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간 4일 근무후 퇴사일을 휴일 다음날로 정하였다면 재직중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휴일 전에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급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감시직 근로자 휴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합니다.
>>>
>>>3조 2교대 사업장 감시직 근로자로서 감단승인서는 받은 상황입니다.
>>>
>>>현재 근무형태는 주간 4일 후 휴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무전날 퇴직을 할 경우
>>>
>>>다음 휴무날까지 근무를 인정을 하여야 하는건지요...
>>>
>>>마지막 실 근무일까지 급여가 나가면 위법인지요....
>>>
>>>답변 꼭~~~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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