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7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여금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여부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 의해 지급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상여금 지급규정에서 위와 같이 정하였거나 관례화 되어 있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으며 관례 및 규정에 정함이 없다면 향후 퇴사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6

연차휴가와 같은 법정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을때에만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정휴가(하계휴가등)의 경우 법보다 상회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회사규정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며 규정이 없다면 과거 관례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팀장님께 퇴직의사를 전달한 상태이며, 9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사직원이 수리된 상태는 아님..)
>
>내일 (9/19) 추석연휴 전에 성과급 50%가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데
>사직의사를 전달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성과금 지급시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퇴직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나요??
>
>그리고.. 여름휴가로 부여된 유급휴가 5일은 연중에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재 3일만 사용하고 2일이 남은 상태이나.. 회사측에서 퇴직 전 1개월간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본인에게 유급휴가 청구권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타당한 이유없이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미지급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만, 여름휴가로 부여된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음)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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