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수습에 대한 약정은 인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임금 계산은 귀하가 알려준 내용만으로는 어려우며 임금 구성항목들을 파악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은 법정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방식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례등에 의해 정해집니다. 연봉총액을 /14를 하였다 하더라도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도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08년 4월 21일부로 입사를 하였고요, 입사 후 2개월간 월급을 받고 지금 3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직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전이고 진정하기 전에 정확한 저의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연봉계약은 2500이고 3,6,9,12월 보너스달입니다. 경력이 8년인데 3개월간 80%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뭐 그러라고 했습니다. 관리부장님께 여쭤보니 7월 20일까지는 80%로, 그 이후부터 100%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 월급날은 10일인데 5월 15일에 490,163원 6월 13일에 1,337,466원 받았습니다.
>관리부장님 말씀으로는 연봉을 14로 나눈다고 합니다.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9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보너스는 받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도 궁금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법에 근거한 정확한 금액을 꼭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토요일 격주근무에 근무하는 토요일은 6시까지 근무했고 5주째 토요일은 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직원이 10명이었는데 7월 말, 8월 말, 9월 초에 이미 그만두었고요 저도 맡은 일이 끝나면(17일) 그만두겠다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50만원 받았습니다. 추석 전에 얼마간 해결해 준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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