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11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사유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고예고수당적용이 제외되지만 그외의 나머지 사유의 경우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징계해고시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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